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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
재이46014-2715생산일자 1995.10.18.
AI 요약
요지
토지의 취득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사용현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취득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기 회신된 재무부재산22601-810, 1991.06.18호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재산22601-810, 1991.06.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지역으로 결정된 지역내의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계획법 제12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재재산22601-810, 1991.06.18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그러나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