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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소유토지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
재이46014-2967생산일자 1995.11.13.
AI 요약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적 요인으로 유휴토지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진정서 내용상 당초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임
회신
1. 귀 진정내용의 「평가액이하 금액으로의 공매중지」는 국세징수법 제74조 제4항에 의하여 압류재산에 대하여 2회 공매를 하여도 유찰되거나 응찰자가 없는 때에는 그 다음 회부터 공매를 할 때마다 매각예정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속 체감하되 관련체납세금이 완납되는 경우에만 동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를 중지 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진정내용 1번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적요인으로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이용을 기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동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을 근거로 하여 귀하가 소유하신 동래구 ○○동 ○○번지 ○○호 소재 대지 317㎡에 대한 당초과세처분이 적법한 것인지를 검토하여 보았으나 당해 토지는 과세기간종료일(1992.12.31)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나지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질의내용

[회 신]

○○세무서장의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3.07.08 ○○세무서장으로부터 본인소유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 ○○구 ○○동 ○○ 소재대지 370㎡(96평)로서 본인이 27년전 1966년 육군대위로 방공포병여단에 근무 할 당시, 여단사령부에서 예하장병의 주택마련을 위한 복지대책의 일환으로 한 것을 본인이 취득하게 되었는바 공직 생활중 부산에 정착할 기회 갖지 못하여 나대지상태로 소유한 몇 년전부터 이토지를 매각처분하려고 여러차례 복덕방에 매도의뢰 하였으나 이 땅에 건축허가가 나지 때문에 원매자가 없다는 딱한 사정의 토지인 것입니다.

○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이유는 아래그림과 같이 인접토지에 있는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이 본인소유의 토지(22-28)를 각각 침범하여 출입구가 협소하게된 때문이라고 합니다.

개인소유토지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

○ 지도상에는 분명히 출입구가 2m이상 분양되어 었었으나 현상황은 될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 주택을 건축하면 구청에서 감독하고 준공검사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본인토지가 이지경에 이른데는 구청의 책임이 없다 할 것인바, 이제와서 팔리지도 않는 토지에 높은 가격으로 지가를 평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관계직원을 꼭 현장에 출자케 하시어 현상황을 잘 살피고 지가결정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인의 토지를 매도할수 있도록 침범된 구분에 대한 시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징수법 제74조 제4항

국세징수법 제71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