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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및 부속 토지의 유휴토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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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모델하우스 및 부속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재이46014-3193생산일자 1995.12.11.
AI 요약
요지
모델하우스가 지방세법 상 규정된 건축물에 해당 시 동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등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축물의 가액은 당해 건축물이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매년06월01일) 현재 신축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모델하우스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제9조 제3항 제2호의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등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건축물의 가액은 동법 제8조 제4항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이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매년06월01일) 현재 신축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며 계산방법은 내무부에서 발행된 「1995 건물과세시가표준액 조정지침」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일반개인 소유 토지를 1996년 03월 01일 건설회사에 임대를 줄 것이며 임차인 건설회사에서는 본인 토지(나대지) 위에 아파트 관련 모델하우스를 건축하여 1999년 02월 28일까지 (3년계약) 사용 할 것이라고 합니다.

○ 토지를 임대 할 경우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해당 토초세 과세가 되며, 토지를 임대후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그건축물이 기준면적 및 지가비례 건축물가액 일정율의 요건이 해당할때는 토초세 과세 제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모델하우스를 건축물로 볼것인지에 관해서 ○○지방국세청에서 상담을 드리니 건축법상건축물로 본다는 것의 판정은 건축과의 건축법의 판단사항으로 건축법에서 건축물로 인정하면 과세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여 본인은 건설교통부 건설과에 질의를 하니 건축법 제15조에 규정 가설 건축물에 해당하고 신고해야 하는 건축물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 건축법상 합법적인 가설건축물로서 신고를 한후 건축물(모델하우스)을 축조하였다면 기준면적이하의 부속토지요건과 건축물 가액 일정율 비율 이상의 요건이 적합하면 토초세 과세가 제외 될수 있을런지 궁금합니다.

○ 상기 사항를 간추려 본다면

 가. 건축법에서 모델하우스는 건축법 제15조의 가설건축물이라고 할때 토초세에서 건축물로 인정하는지 여부

 나. 건축물의 정의에서 단서조항, 건축법 기타 관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고를 필하였을 경우 토초세서 건축물로 인정하는지 여부.(모델하우스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법상 신고사항임)

 다. 토지가액에 대한 건축물 가액이 10% 비율 계산시 건축물은 모델하우스로서 실지 건축가액으로 건축물가액을 산정하는지 및 과세시과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지 또한 과세시과표준액으로 계산할 시에는 건축물 과세시과 표준액 적용시 용도별 구조 및 지붕은 어디에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