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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임대시 유휴토지여부
재이46014-321생산일자 1995.02.09.
AI 요약
요지
토지초과이득세가 개정됨에 따라 동 개정법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과세기간 분부터는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 중 일부를 임대하더라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토지초과이득세가 개정됨에 따라 동 개정법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과세기간분 부터는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중 일부를 임대하더라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초토세에 관한 것입니다. 한필지의 나대지위에 면적상으로나 금액상으로 기준이 되는 데 까지만 건물을 신축하여 토초세 과세대상에서 면하게 되었을 때, 잔여지가 많이 남아서 놀리게 되는바, 이를 보고 그 부분을 임대해주면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고 임대료를 주겠다고 할경우에 이를 임대했다가는 임대라는 것은 초토세과세 대상이라하여, 그 부분 해당분에 대한 토초세를 물린다고 당초는 그리되어 있었다가 그뒤 헌법재판소 결판과 국회입법을 거친 이지음에는 관세를 아니하겠금 되었다 하는 설이있습니다. 과연 그러 합니까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