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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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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
재이46014-324생산일자 1995.02.09.
AI 요약
요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 소유 토지를 법인이 임차하여 그 지상에 1980년부터 법인명의로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제조공장으로 사용하여 오던중 1992년 11월에 토지소유자가 건축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자면서 공장용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당해 임대용 토지를 건물소유자인 법인에서 매수해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당해 법인은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하다는 사유를 들어오히려 토지소유자인 개인에게 법인소유 공장용 건물을 취득해 가는것이 좋겠다고 하기에 부득이 개인이 취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 그후 법인은 당해공장(토지.건축물)을 개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이제와서 법인소유의 공장이 필요하다면서 개인에게 매각하였던 당해공장용 건물을 재차 법인에게 양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법인의 요구에 개인이 응하여 당해공장용 건축물을 1994년 12월에 법인에 양도함으로서 개인소율 토지상에 법인소유 공장용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현행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 제외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