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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동일한 읍ㆍ면에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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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한 읍ㆍ면에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토초세 과세여부
재이46014-49생산일자 1995.01.11.
AI 요약
요지
과세제외 되는 임야는 읍ㆍ면 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읍ㆍ면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이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6년간 과세 제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세제외 되는 임야는 1989.12.31 이전에 취득한 읍ㆍ면 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읍ㆍ면(임야가 소재하는 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읍ㆍ면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Km이내의 지역의 포함)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0.01.01부터 6년간 과세제외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도 ○○군 ○○면 ○○리 (현재○○.○○리) ○○번지에 임야를 1957년도 부친이 본인 명의로 취득한 사실이 있습니다.

○ 지금부터 37년전에 매입한 땅이고 산에 올라갈 길도 현재 막혀서 없는데 양도도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땅이 투기대상의 땅으로 보고 토초세를 4백만원이나 납부케하고, 납부하지않는다고 압류하여 임야를 사실상 빼앗아가는,악법을 폐지 또는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고 설득할수있는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장기보유임야는투기목적이 아님. (30년이상)

 나. 현실적으로 매매가 불가능(길이 없는 임야)한것은 투기대상이 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