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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형질변경 및 건축물의 신축 등에 허가를 받아야하는 토지의 토초세 과세여부
재이46014-54생산일자 1995.01.11.
AI 요약
요지
토지의 형질변경 및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중축 등 행위에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행사에 규제를 받고 있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 차9죄 될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도치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외 형질변경 및 건축물의 신축 ·까축 ·중축등꽈 행위에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함끄로써 까산진 행사에 규제를 받고있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의 근본목적은 상승한 지가를 조세로 환수하여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함에 있다고 봅니다.

○ 본인의 임야 (○○시 ○○구 ○○동 ○○번지)를 유휴토지로 간주하여,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려면 사전 검토가 이행되어야 함에도 검토하지 않은체 토초세가 부과된것만 같은 심정입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가. 제8조 1.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공장입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

  나. 제8조 제1항 5호 “나”항의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토지.

○ 이에 대해서 관할 ○○시 ○○구청장 발행의 토지이용계획(신청)서에는 도시계획에 편입되어 있지 않고 (입안중)있으나 세무서의 안내문에는 도시계획 구역내로 명기한 것으로 보아 판단의 착오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국토이용관리법

  가. 제15조 제2항, 령제13조3항 (녹지지구)

  나. 제15조 제4항, 령제15조1항 (보전지구)

 * 도시계획법

  제4조 제2항에 의거 폭 2m의 도로가 접해 있지 않아 일체의 건축행위와 상기 가,나 항에 의해 재산권행사에 규제를 받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 사소한 금액의 세금일지라도 담세자가 이의를 제기치 못할 정도로 완벽을 기해야함에도 고려되지 않은채 토지초과이득세란 미실현이득에 대해서 세금만을 부과한것 같습니다.

○ 본인은 1994.05.19일자 내용증명 (○○우체국 제30803호)으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이의서를 우송한 바 있으나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회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는 내용증명의 내용이 옳음이 입증되고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6항 및 제8조에의해 재산권행사에 규제를 받았다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본인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 이에 진정서를 제출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에 대한 납세의무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계획법 제4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