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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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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재이46014-578생산일자 1995.03.10.
AI 요약
요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은 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 가액의 비율 이외의 사유에 의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과세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1994.12.22 개정전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정기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4호의 규정은 동법 제8조제1항제4호 나목 및 제9조제3항제2호 나목의 판정기준(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 가액의 비율) 이외의 사유에 의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세액의 공제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내에 위치한 대지 약1,400㎡ (일반주거지역) 와 단층건물 (약320㎡)을 1988년 06월에 매입하여 유지해 오던중 1991년에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장으로 고지되어 분납신청후 3차 분납분까지 납부 하였습니다.

 그러나 1992년 12월 31일 신설된 토초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4항및 부칙에 의거 취득당시의 당해 건물가액이 토지가액의 10%이상이었으나 과세시가표준액의 변경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그 비율이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미달하게 된 날(1989.12.31)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조항에 따라 본인은 당 토지가 1990년 과세기간의 토초세 과세대상 제외 여부와 제외된다면 제외되는 부분만큼 (건물바닥면적의 4배)의 기납부 토초세 환급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4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