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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택건설사업 계획의 승인유보 조치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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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건설사업 계획의 승인유보 조치 받은 토지가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여부
재이46014-57생산일자 1995.01.11.
AI 요약
요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연간 주택공급 물량조절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계획의 승인유보 조치는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연간 주택공급 물량조절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계획의 승인유보 조치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지 아니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의 취득내용과 그 토지에 대한 공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1993년도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질의함.

나. 토지취득내용

소재지

지목

지적(㎡)

취득년월일

취득자

적요

○○시 ○○동 ○○번지

1,096

1991.02.28

(주)○○

○○시 ○○동 ○○번지

대지

352

1991.02.28

다. 공사시행내용

 (1) 토지형질변경허가 : 도시 30314-4777(1992.11.19)호로 ○○시로부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하여 택지조성공사는 시작하였으며

 (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유보통보 : 도시 30420-40146(1992.12.04)호로 ○○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유보통지가 있어 1992년도 주택건설 사업이 유보조치된 사실이 있으며

 (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도시 30420-62(1993.01.09)호로 유보되었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도지사로부터 득하여 공사중 현재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