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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여부
재이46014-587생산일자 1995.03.13.
AI 요약
요지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과세기간 종료일 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양도당시에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1994.12.22일 개정전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매매업자(주택건설업자)에 해당하면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구 소득세법 제48조제12호 및 동법시행령 제101조)에 규정한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에서 과세기간 종료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전에 유휴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초과이득세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에서의 유휴토지등이라 함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나 토지초과이득세(이하 토초세) 결정전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도 포함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

○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4항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