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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및 설치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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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조 및 설치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는 주차전용 건축물의 범위
재이46014-62생산일자 1995.01.12.
AI 요약
요지
노외주차장으로서 구조 및 설치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는 주차전용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것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5항 후단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 및 설치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는 주차전용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비율이 주차장법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각호의 비율 이상인 것을 말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존 나대지에 높이 6M 이상 8M 이하의 철골 자주식 주차장을 설치 할 경우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과 “택지 초과 이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질의함.

○ 그리고 또 한가지는 철골 자주식 주차 시설물을 8M 이하로 설치할 경우 공작물에 준하면서 “주차전용건축물”로 인정을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