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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후 지분변경시 과세기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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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등기 후 지분변경시 과세기간 종료일현재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재이46014-70생산일자 1995.01.12.
AI 요약
요지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임
회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필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로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2.12.31 소유자인 공동상속인들에게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었음. 당 토지에 조상의 묘가 있으므로 제사를 지내는 호주상속인 앞으로 아래와 같이 경정등기 하고자 함.

○ 이런 경우 호주상속인앞으로 소급하여 공동상속인이 부담할 토지초과이득세를 결정취소 받고 호주승계인 앞으로 모든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를 질의하니 회신바람.

아 래

2

부 1

소유권 이전

접수 1992년 3월 5일

제30005호

원인 1991년 12월 31일 재산상속

공유자 지분 9분의 3

         오○○

         지분 9분의 2

         김○○ (호주승계인)\

         지분 9분의2

         김△△

         지분 9분의 2

         김□□

2

부기

1호

2번 소유권 경정

접수 1994년 12월 1일

제12530호

원인 1991년 12월 31일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

소유자 김○○ (호주승계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