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건내용]
○ 부동산 내역
- ○○시 ○○동 ○○번지. 지목 : 임야(준보전임야)
ㆍ1972.08.11 유원지구역 최종결정(건설부 고시 339호)
ㆍ1982.03.22 유원지구역 최종확정(경기도 고시 125호)
ㆍ1983.10.14 현 소유자 토지취득
ㆍ1984.03.22 실효일자
ㆍ1989.11.04 실효고시(사유 : 지적고시미필, 실효일자 : 1984.03.22)
ㆍ1989.12.30 유원지 도시계획시설 입안공고
ㆍ1992.08.10 유원지구역 확정결정(경기도 고시 304호)로 인하여 본토지 유원지구역에서 제외
※ ○○시는 본토지에 대하여 1972.08.11부터 1992.08.10까지 계속하여 유원지구역내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하였음.
[질의1]
취득후 법령의 규제인지의 여부
(갑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사용이 금지가 되었을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본 질의사안의 경우 1982.03.22 유원지구역 최종확정(경기도 고시125호) 이후인 1983.10.14토지를 취득하였기에 취득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경우임. 또한 토지취득 후 실효고시가 되었다고는 하나 이는 지적고시미필이라는 절차상의 흠결로 인한 실효고시이며 절차상의 흠결을 보완하고 유원지를 확정하기 위하여 1972년도부터 확정시(1992.08.10)까지 수원시가 일관되게 사용의 금지를 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본 토지를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라고 볼 수 없다.
(을설)
- 토지초과이득세법 유휴토지의 판정은 과세기간인 1990.01.01부터 1992.12.31까지의 기간사이의 토지의 이용 현황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본 사안의 경우 실효일자(1984.03.22)이전인 1983.10.14토지를 취득하였다고는 하나 실효고시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결정이 그 실효일자로부터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취득시 토지의 사용을 금지하였던 법령을 실효도 인하여 1984.03.22자로 효력이 상실된 것이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실효고시일 (1989.11.04)이후 수원시가 유원지 도시계획시설 임안공고(1989.12.30) 및 확정공고(1992.08.10)를 동하여 도시의 사용을 금지하였기에 이는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에 해당되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질의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있어 법령상 규제를 위하여 사전에 사실상 규제가 있었을 경우 유휴토지 여부
(갑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 시기는 본건의 경우 유원지구역 확정일(1992.08.10)으로 보아야 하므로 본 토지는 1992.08.10 유원지구역 확정결정에서 제외되었기에 법령상 규제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을설)
- 본 토지는 1989.12월 ○○지에서 유원지 도시계획시설 입안공고(1989.12.30)를 한 후 결정일(1992.08.10)까지 사실상 사용의 금지등 행위제한을 하여 왔으며 그 후 1992.08.10 유원지구역 확정결정에서 제외되었음.
이는 ○○시가 도시계획 입안과정에서 사전에 유원지구역 확정일(1992.08.10)까지 개인 소유의 토지사용을 금지ㆍ제한한 것이므로 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에 해당된다.
따라서 1990.01.01부터 1992.08.10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