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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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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326생산일자 1995.05.31.
AI 요약
요지
1994.01.01 현재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16조 제8항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그 토지가 같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해당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것임
회신
1994.01.01 현재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그 토지가 같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해당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2년에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동생에게 경작을 맡겨 오던 중 본인소유의 농지가 1995년 03월 18일 자로 ○○공사의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 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 현행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의한 감면일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본인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농어촌특별세 부과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에 의하여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의 해당규정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13조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 16조 제8항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종전의 제57조. 제88조의2 및 제88조의 3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본인의 경우 1994.01.01 현재 이미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했으므로 상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및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에 의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사료됩니다.

○ 본인의 경우 자경농민이 아니므로 상기 수용 토지에 대해 조세감면규제밥 제63조에 의해 감면후 양도소득세만 납부하면되고 그 감면액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별도로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