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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실거래가 결정시 양도가액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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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세 실거래가 결정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
재일46014-188생산일자 1995.01.25.
AI 요약
요지
양도세 실거래가 결정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설비비・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 법령에 열거된 것에 한함
회신
1.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이며, 2. 1995.01.01 이후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에 의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계산시 토지초과이득세의 40-80%를 당해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거나, 그 토지초과이득세 전액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에 따르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7%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계산시 토지초과이득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려고 할때 소득세법상 필요경비개산공제액(과세시가표준액의 7%)외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 전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

[사례]

 - 양도시 기준시가 : 10,000,000원

 - 취득시 기준시가 : 4,000,000원

 - 취득시 지방세과세시가 표준액 : 2,000,000원

 - 토지초과이득세액 : 500,000원

○ 상기와 같은 사례에서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 필요경비 금액은 다음 중 어느 것인지를 질의합니다.

 (갑설)

  2,000,000×7%=140,000원

 (을설)

  140,000+500,000=640,000원

 (병설)

  500,000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