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과세 양도소득을 착오로 예정신고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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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과세 양도소득을 착오로 예정신고 납부한 경우 환급가산금의 계산징세46101-4336생산일자 1996.12.13.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정기 법정결정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100원에 대한 1일 3전의 이율로 계산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 과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 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2. 주민세의 환부이자는 지방세법에 의거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5.01.11. 다가구주택을 양도하고 1995.03.16. 양도소득세와 이에따른 주민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환급가산금과 주민세의 환부이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