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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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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
징세46101-4502생산일자 1996.12.26.
AI 요약
요지
법인의 각사업연도 말 현재 과점주주로서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는 등에 해당하면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 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짐
회신
1. 귀질의의 경우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2.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동법 제21조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의 그 성립일 기분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

2. 관할세무서에서 제2차 납세의무지정 통지받기전에 주식을 양도하였을 경우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