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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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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경우의 결정일의 의미
재일46014-641생산일자 1996.03.11.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경우의 「결정일」은 납세의 고지일을 말하는 것임.
회신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경우의 『결정일』은 국세징수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납세의 고지일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6년도 세법 개정 내용 중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경우와 실사신청 경우에 있어서 1996.01.01 이후 결정의 의미가 세무서에서 내부 결제를 득한 시점이 1995년 12월 중이나, 납세자에게 실지 부과 고지된 시점(부과 통고일)이 1996.01.03 경우에 다음 "갑", "을" 양설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지 유권해석을 요청하오니 회신바랍니다.

 (갑설)

  - 처분청의 내부결제일이 아니라 처분청이 납세자에게 실제부과 고지한 날을 기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을설)

  - 처분청의 내부결의서상의 일자를 기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

국세징수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