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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의 배우자 명의 취득주택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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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용인의 배우자 명의 취득주택의 취득자금 대부시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여부
법인46012-1016생산일자 1996.03.30.
AI 요약
요지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그 사용인의 배우자명의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ㆍ임차하는데 소요된 자금(2,000만원을 한도로 함)을 대부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7조 단서의 규정이 적용됨.
회신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그 사용인의 배우자명의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ㆍ임차하는데 소요된 자금(2,000만원을 한도로 함)을 대부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조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용인의 배우자 명의 취득주택의 취득자금을 대부시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여부.

 - 사용인이 지방으로 전출함에 따라 사용인 명의의 청약저축을 배우자 명의로 전화하여 국민주택을 분양받음.

  -> 법인이 사용인에게 주택취득자금으로 2,000만원을 대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주택매입자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