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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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여부법인46012-1031생산일자 1996.04.01.
AI 요약
요지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저가양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할 특별부가세액이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질의 나의 경우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저가양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할 특별부가세액이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부도가 발생하여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
가. 토지의 계약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 전매에 해당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나. 몇몇 뜻있는 사람을 모아 회사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제3자에게 구입가격 그대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