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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사용인이 공동으로 임차한 주택 자금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여부
법인46012-1065생산일자 1996.04.03.
AI 요약
요지
법인과 사용인이 공동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사용인에 대한 임차자금 대여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부담한 임차보증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
회신
법인과 사용인이 공동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사용인에 대한 임차자금 대여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부담한 임차보증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과 사용인이 공동으로 주택을 임차한 자금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여부

 - 당해 법인은 전국적으로 지사를 보유하고 있는 바 지사간 임직원의 전출이 잦아 타도시로 전출하는 임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다음과 같은 형태로 지원하고 있음.

  ㆍ사택 임차계약자 : 당해회사

  ㆍ자금부담 형태 : 총 임사자금 : 7,000만원

                    회사 부담액 : 4,500만원

                    직원 부담액 : 2,500만원

   ->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