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 동 계약금의 손익귀속시기 여부
법인46012-1092생산일자 1996.04.08.
AI 요약
요지
1995.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착공한 공사로서 공사기간이 1년미만인 도급공사에 대한 손익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나,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준 또는 관행에 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5.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새로이 착공한 공사로서 공사기간이 1년 미만인 도급공사에 대한 손익은 그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 동 계약금의 손익귀속시기 여부

 - 1995.09.19 계약체결(공사기간 1996.07.31까지)

 - 1995.09.29 계약금 220백만원 수령(1995.12.31 현재 공사착수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