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품을 제조공장으로 이체 시 이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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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품을 제조공장으로 이체 시 이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여부법인46012-1210생산일자 1996.04.19.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던 차량을 별표2의 업종별 내용연수가 적용되는 자산으로 용도 전환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상각율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구분1의 내용년수를 적용하던 차량을 별표2의 업종별 내용년수가 적용되는 자산으로 용도전환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년수에 해당하는 상각율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5사업년도에 비품(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구성)을 취득하여 사용하던 중 1996사업년도에 제조공장(업종별 자산)으로 이체하여 사용하고 있슴.
이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년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