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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물출자로 법인전환시 환율조정차미상각잔액의 손금산입방법
법인46012-1353생산일자 1996.05.06.
AI 요약
요지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전환 이전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제1항제2호(1993.12.31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차계정의 미상각 잔액은 법인으로 이월하여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전환 이전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제1항제2호(1993.12.31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차 계정의 미상각 잔액은 법인으로 이월하여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전환 이전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제1항제2호(1993.12.31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청차 계정의 미상각 잔액을 개인에서 전액 손금산입 하여야 하는 지 또는 법인으로 이월하여 법인에서 잔액을 상환기간에 걸쳐 손금산입 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1993.12.31개정 전) 제110조 제1항 제2호 【외화채권ㆍ채무의 평가손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