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잔액을 초과한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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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잔액을 초과한 비용을 당해연도의 준비금의 지출로 인정 여부법인46012-1356생산일자 1996.05.06.
AI 요약
요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이 없거나 당해 사업연도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준비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직접 지출한 고유목적사업비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이 없거나 당해 사업연도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동 준비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직접 지출한 고유목적사업비는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아 같은법같은조제1항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법인세법 제2조 제4항에 의거 수익사업과 비영리 사업으로 구분 경리하고 있으며 비영리 사업으로 회원에 대한 복리증진을 위해 친목사업과 상조금 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나,
1994. 05. 27일 전.현직 공무원 상조단체 운영 개선에 대한 국무총리지시(제1994-17호)에 의거 목적사업의 일부인 상조금 제도를 정리키 위해 보유부동산 등을 매각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부동산 매각 양도차액(특별이익)과 관련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에 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다 음 -
[질의]
비영리 법인인 당회는 보유부동산의 매각으로 1997.03월경에 양도가 확정(잔금수납)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따른 양도차액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을 1997년도 결산시에 설정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에 근거하여 동 부동산의 매각이익금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해당액을 본회 사정상 목적사업에 1997.03월경에 미리 사용하고 1997회계년도 결산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였을시 이에 대한 손금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