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호신용금고의 부채 중 6월이 경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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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호신용금고의 부채 중 6월이 경과한 어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법인46012-1667생산일자 1996.06.10.
AI 요약
요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규정에 의하여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직전사업연도이전에 이미 동 규칙 제9조제2항제1호내지 3호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호신용금고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중 1992년말에 부도가 발생한 부도어음으로서 채무자 및 관련인의 재산이 없어 당기말 현재 회수가 불가능한 부도어음을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규칙 제9조제2항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처리할 수 있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