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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자산과 비상각자산의 재평가 가능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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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각자산과 비상각자산의 재평가 가능여부
법인46012-1691생산일자 1996.06.12.
AI 요약
요지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각자산은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비상각자산 이외에 다른 재평가대상 자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비상각자산만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각자산은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1983.12.29 대통령령 제11284호) 제4항의 규정에 따라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비상각자산 이외에 다른 재평가대상 자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비상각자산만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자산재평가 가능여부

 - 비상각자산 : 도매물가지수 25/100이상 증가 (1984.01.01 이후 재평가가능자산)

 - 감가상각자산 : 도매물가지수 25/100미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1983.12.29 대통령령 제11284호) 제4항 【재평가자산에 관한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