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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관의 업무용토지산출시 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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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내체육관의 업무용토지산출시 체육시설의 기준면적계산
법인46012-1749생산일자 1996.06.19.
AI 요약
요지
직장운동경기부 전용 체육시설중 실내체육시설의 부속토지는 실내체육관의 기준면적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나목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을 당해 체육시설의 부속토지로 인정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6호가목의 직장운동경기부 전용 체육시설중 실내체육시설의 부속토지는 실내체육관의 기준면적(건축면적이 기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나목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을 당해 체육시설의 부속토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상 아마추어 선수전용 실내 농구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은 800㎡(체육관 바닥 면적 기준)인 바, 바닥면적이 800㎡를 초과할 경우 부속토지 산출기준이 되는 체육시설 기준면적

 갑설) 800㎡만 바닥면적으로 인정

 을설) 체육관 바닥면적(800㎡이하) + 부대시설면적

 병설) 실제바닥면적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가목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