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치점유권자에게 매각대금의 일부를 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유치점유권자에게 매각대금의 일부를 지급시 양도비용에 해당 여부법인46012-1750생산일자 1996.06.19.
AI 요약
요지
제3자가 유치점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부동산을 법원 경매를 통하여 경락받아 매각하면서 유치점유권자에게 유치점유권의 해소조건으로 매각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당초 소유자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제3자가 유치점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부동산을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경락받은 법인이 동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유치점유권의 해소조건으로 유치점유권자에게 매각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금액은 당초 소유자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제3항제2호의 양도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2. 부동산의 취득후에 지출한 수선비등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금고는 대출금의 담보로 확보한 건물을 법원의 경매에 부쳐 이를 경락받아 소유권 이전하였으나, 동 건물을 신축한 ○○건설이 공사대금 미수령을 사유로 유치점유권을 신고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부처 다음과 같은 판결을 받음.
※ 원고(○○건설)은 피고(○○금고)로부터 건물에 대한 인도 내지 명도요구를 받을 경우 위 공사 잔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인도 내지 명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 적극적으로 피고에게 공사잔금채권의 변제를 구할 수 없음.
- 동 건물을 매각하여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건설과 합의한 경우 양도차익계 시 이를 차감할 수 있는지?
- 건물의 매각을 위하여 건물의 일부를 수리할 경우 그 수리비 및 매각부대비용 을 양도차익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ㆍ 건물보수비용: 4억원(수익적지출) 매각부대비용: 184백만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7-2-7...59의2 【양도비용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