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과 법인의 출자자가 출자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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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과 법인의 출자자가 출자하고 있는 타법인으로 전출시 현실적 퇴직 여부법인46012-1780생산일자 1996.06.21.
AI 요약
요지
당해법인과 당해법인의 출자자가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종업원이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당해법인과 당해법인의 출자자가 출자하고 있는 타법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제4항의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갑”법인과 “병”법인은 서로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부동산을 우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A주주는
ㆍ “갑”법인과 “을”법인의 주식을 60%이상 보유하고
ㆍ “병”법인의 주식을 20%이상 보유하고 있고
ㆍ “을”법인은 “병”법인의 주식을 80%보유하고 있음
※ A주주는 실질적 경영지배자이며, “갑”“을”“병”법인의 대표직을 겸임함
[질의]
(1) “갑”법인의 종업원이 “병”법인에 전출시 “갑”“을”법인을 법인세법ㆍ규clr 제13조제4항단서의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여부
(2) “갑”법인이 “병”법인에게 부동산 임대시 두법인이 법인세법 제20조 적용대상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