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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개인명의로 차입하여 실질적으로 법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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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명의로 차입하여 실질적으로 법인에서 사용한 경우 차입금의 귀속 여부
법인46012-1790생산일자 1996.06.21.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차용인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차용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자산을 담보물로 제공하고 개인명의(대표이사)로 차입하여 실질적으로 법인에서 차입금을 사용한 경우 그 차입금은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는지 또는 개인의 차입금으로 보는지 여부

 ※ 개인(대표이사)명의로 차입하는 사유 불분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 법인세법 기본통칙 1-3-5...5 【사업연도 변경신고서를 늦게 제출한 경우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