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명의로 차입하여 실질적으로 법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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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명의로 차입하여 실질적으로 법인에서 사용한 경우 차입금의 귀속 여부법인46012-1790생산일자 1996.06.21.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차용인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차용인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