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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일부 증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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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일부 증여하고 일부 매각한 경우 특별부가세과세표준계산
법인46012-1854생산일자 1996.06.27.
AI 요약
요지
토지를 무상증여한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고 반대급부 또는 효익 없이 지방장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한 경우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자본적 지출로 보아 특별부가세 계산시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한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당해 법인의 업무와 전혀 관련없고 아무런 반대급부 또는 효익없이 지방장치단체에 토지를 무상으로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89년도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남은 잔존토지(도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협의매각하고 일부는 무상증여한 경우

 - 무상증여한 토지의 가액을 협의매각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싼시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