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지출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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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지출한 비용의 기부금 해당 여부법인46012-1896생산일자 1996.07.03.
AI 요약
요지
정부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에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에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업내용등을 참조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정부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사단법인 경제정의연구소가 연구비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연구비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의 규정에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정관상 목적사업
우리사회의 경제적 균형발전과 공정분배를 위한 경제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lc 홍보를 목적으로 함
* 세부사업
ㆍ공정분배에 대한 정책대한 개발 및 조사연구
ㆍ회원상호간의 학술토론회 개최
ㆍ정부, 국회 및 기타요로에 대한 의견의 개진 또는 건의
ㆍ조사, 연구물 간행 및 홍보사업
ㆍ기타 연구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 【지정기부금의 범위】
○ 민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