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술과 법 연구소에 대한 기부금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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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과 법 연구소에 대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여부법인46012-2026생산일자 1996.07.18.
AI 요약
요지
사단법인 기술과 법 연구소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단법인 기술과 법 연구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에 해당하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 연구소는 정보통신부의 허가를 받아서 민법 제32조에 의거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첨단기술의 개발촉진, 보호 및 그 활용과 첨단기술에 의하여 야기되는 문제에 관한 법 제도적 연구활동과 정책입안 및 입법 운동 등을 통하여 기술을 이롭게 쓸수 있는 건전한 사회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본 연구소에 대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지정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