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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 실시한 후 자산재평가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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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재평가 실시한 후 자산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의 양도시기 여부
법인46012-2030생산일자 1996.07.18.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사업영위사실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자산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양도한 경우의 양도 시기는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3...14-18를 참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영위사실 및 자산재평가일자. 자기사업전용질자. 타용도로 전용(폐업,폐지)한 일자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자산재평가일 이후 1년내에 양도한 경우의 양도시기는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3...14-18를 첨부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자산재평가 실시한 후 자산재평가일로부터 1년이내의 양도시기 여부.

[질의2]

 자기사업에 전용하기 위하여 자산재평가한 것이므로 1년동안에 자기사업에 전용한다면 재평가일로부터 기산하에 1년이내에 당해토지를 주택사업추진을 위한 사전결정신청. 주택사업계획승인. 입주자모집등 여러단계가 있는데 어느단계까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질의3]

 기존 제품생산공장을 타용도로 전용한 경우 이는 폐업 또는 폐지에 해당되므로 자산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3...14-18 【재평가자산을 1년내에 양도한 경우의 양도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