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규통신사업자 선정시 진흥기금 출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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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규통신사업자 선정시 진흥기금 출연을 조건으로 할 경우 출연금의 처리방법법인46012-2032생산일자 1996.07.18.
AI 요약
요지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특정기관에 출연한 금액은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수 없으나 법인이 다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특정기관에 출연한 금액은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신규 통신 사업자 선정시 일부사업권에 대해서는 정보통신 진흥기금출연을 조건으로 사업허가를 부여받았는바 출연금의 적정한 처리 방법 여부.
(경우1) 지배주주회사가 출연금의 전액을 선납한 후에 컨소시엄 참여회사에 지분비율로 할당 징수하는 경우
(경우2) 신규통신회사 설립 후 신규통신회사 명의로 출연금을 납부하는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상각액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38...21 【영업권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