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유수입업자가 C.P.발행에 따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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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유수입업자가 C.P.발행에 따른 이자를 원유가액과 구분경리한 경우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적용 여부법인46012-2087생산일자 1996.07.23.
AI 요약
요지
CP를 외국에 발행하여 단기외화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의 연지급수입은 연지급수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동 지급이자를 원유 등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에는 지급이자손금불산입규정이나 원천징수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유회사, 원유 또는 액화천연가스ㆍ액화석유가스 수입업자가 일람불수입 대금결제를 위하여 외국환관리법상 연지급수입기간 이내의 기간을 만기로 하는 CP를 외국에 발행하여 단기외화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의 연지급수입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제3호 규정의 연지급수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동 CP발행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를 원유등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6.06.01 외국환관리규정이 개정되면서 원유등의 수입대금 결제를 위하여 CP(기업어음)발행이 허용되었음.
- CP는 정유회사 및 원유ㆍ액화천연가스ㆍ액화석유가스 수입업자가 연지급수입기간 이내의 만기(원유의 경유 60일 또는 150일)로 발행하여야 하며
- 그 용도는 원유ㆍ액화천연가스ㆍ액화석유가스의 일람불 수입대금으로 제한됨.
(외국환관리규정 제10-80조 제1항)
【CP발행 및 할인방법】
-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은행과 사전에 발행금액 및 할인율 등을 계약한 후 국내의 발행회사가 재경원의 승인을 얻어 CP(일정양식의 증서형태)를 당해 은행을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
- 동 CP를 받은 외국은행은 계약할인율에 의하여 할인하고 외화를 국내발행회사에 송금함.
○ 원유등의 연지급수입을 위하여 위와 같은 CP를 발행하는 경우 이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조제2호 규정의 “연지급수입기간 이내에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에 의환 수입”으로 보고 동 CP발행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 동 지급이자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나 원천징수규정 등의 적용배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호 【연지급수입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자산의 취득가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