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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수입업자가 C.P.발행에 따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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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유수입업자가 C.P.발행에 따른 이자를 원유가액과 구분경리한 경우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적용 여부
법인46012-2087생산일자 1996.07.23.
AI 요약
요지
CP를 외국에 발행하여 단기외화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의 연지급수입은 연지급수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동 지급이자를 원유 등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에는 지급이자손금불산입규정이나 원천징수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유회사, 원유 또는 액화천연가스ㆍ액화석유가스 수입업자가 일람불수입 대금결제를 위하여 외국환관리법상 연지급수입기간 이내의 기간을 만기로 하는 CP를 외국에 발행하여 단기외화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의 연지급수입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제3호 규정의 연지급수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동 CP발행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를 원유등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6.06.01 외국환관리규정이 개정되면서 원유등의 수입대금 결제를 위하여 CP(기업어음)발행이 허용되었음.

 - CP는 정유회사 및 원유ㆍ액화천연가스ㆍ액화석유가스 수입업자가 연지급수입기간 이내의 만기(원유의 경유 60일 또는 150일)로 발행하여야 하며

 - 그 용도는 원유ㆍ액화천연가스ㆍ액화석유가스의 일람불 수입대금으로 제한됨.

  (외국환관리규정 제10-80조 제1항)

 【CP발행 및 할인방법】

  -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은행과 사전에 발행금액 및 할인율 등을 계약한 후 국내의 발행회사가 재경원의 승인을 얻어 CP(일정양식의 증서형태)를 당해 은행을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

  - 동 CP를 받은 외국은행은 계약할인율에 의하여 할인하고 외화를 국내발행회사에 송금함.

○ 원유등의 연지급수입을 위하여 위와 같은 CP를 발행하는 경우 이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조제2호 규정의 “연지급수입기간 이내에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에 의환 수입”으로 보고 동 CP발행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 동 지급이자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나 원천징수규정 등의 적용배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호 【연지급수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자산의 취득가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