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지하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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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지하정화조가 건축물의 부대시설인지 여부법인46012-2555생산일자 1996.09.11.
AI 요약
요지
지하에 설치되어 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지하 정화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한 시설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하에 설치되어 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지하 정화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한 시설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축물에 부수하여 건물 옆에 설치하는 지하 정화조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한 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