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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백화점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주차타워를 신축하고 부설주차장으로 사용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46012-2592생산일자 1996.09.13.
AI 요약
요지
백화점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인근의 토지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주차타워를 신축하고 백화점의 건축물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기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백화점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인근의 토지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주차타워를 신축하고 백화전의 건축물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토지의 면적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기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규칙 같은 항 제3호 나목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기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득이한 사유로 인근에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할 때, 부속토지의 기준 면적 산정 시,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보아서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3호 나목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 부설주차장용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주차시설을 건축하였으나, 취득당시 주변의 주택이 법인의 토지경계를 넘어 건축되어 있으므로 서, 토지대장상 면적을 자유롭게 사용 불가능하여 건축물 완공 후 기타 건축물 부속 토지 기문 면적을 적용하면 기준 면적의 10%가 약간 상회하는 초과면적이 발생한 것을 비업무용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