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아파트형공장을 신축분양시 주택신축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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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형공장을 신축분양시 주택신축판매에 해당하는 지 여부법인46012-2593생산일자 1996.09.13.
AI 요약
요지
법인의 아파트형 공장을 건축 분양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에 규정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아파트형 공장을 건축 분양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베124조의3 제5항에 규정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기 책임 하에 계산하여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여 당 법인이 분양할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5항 【】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 【】
○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