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흡수합병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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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흡수합병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법인46012-2597생산일자 1996.09.13.
AI 요약
요지
법인의 합병으로 이하여 피 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그 사업연도중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취득일로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가 6월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당해사업연도 월수/12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합병으로 이하여 피 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그 사업연도중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취득일로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가 6월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당해사업연도 월수/12]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중에 취득한 고정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 비고규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이 B법인을 흡수합병하고 96.7.31 합병등기를 하여 피합병 법인(B법인)이 95.1.1~95.12.31 기간 중 취득한 자산과 96.1.1 이후 합병일 전일까지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 법위 액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
○ 법인세법 제6조 제2항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