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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결손금을 중간예납세액등을 조정에 의한 신고서에만 기재시 환급 가능 여부
법인46012-2605생산일자 1996.09.16.
AI 요약
요지
신고 기한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같은 법 규정에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에 별지2호서식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는 당해년도에 납부한 중간예납세액과 원천납부세액을 기재하고 별지1호 서식인 신고서에는 기납부세액을 기재누락한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5 및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수정신고나 경정등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기한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같은 법 규정에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에 별지2호서식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는 당해년도에 납부한 중간예납세액과 원천납부세액을 기재하고 별지1호 서식인 신고서에는 기납부세액을 기재누락한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5 및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수정신고나 경정등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으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고 보아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94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별지 1호 서식)에 결손으로 인해 과세표준안 표기하고 중간예납세액 및 원천 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표기하지 못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계산서(별지2호 서식) 에는 기납부세액으로 표기하여 제출한 경우에 기납부세액 환급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률 제45조 제1항 【】

 ○ 법률 제45조의2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