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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증여받은 토지를 대물변제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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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회가 증여받은 토지를 대물변제시 특별부가세 부과 여부
법인46012-2607생산일자 1996.09.16.
AI 요약
요지
종교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내용과 같은 유사한 질의가 있어 기회신한 사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인46012-2531, 1996.9.10 2. 귀 질의1의 경우 종교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3. 질의2의 경우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신입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재산을 출연 받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 등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이란 당해 토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고 받은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인 명의 대지141.3평 건물 시멘트 블럭조 스레트지분 70평 1가구1주택을 교회 신축 공사비에 쓰도록 증여하여 1996년 7월 5일(등기원인일 96. 5.10)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교회(총회가 문공부에 등록된 교단임) 명의로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필하였습니다. 대양동에 신축하고 있는 교회당은 목포시 소재 주식회사 ○○건설과 계약을 체결하고 권사내외께서 증여하신 상기 부동산을 신축공사대금으로 충당키로 하고 싯가 평가하여 주식회사 ○○건설에 공사대급으로 대물로 소유권을 이전키로 당회에서 경의하여 이전등기를 해주었던바 다음과 같은 양성에 대한 여부

갑설) 수십년간 본 교회 출석하고 현재 장로와 권사로 시무하고 있으며 건축 위원장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예배당 신축에 헌신하고 있는 장로, 본 교회 예배당 신축을 위해 헌납한 부동산이 교회당 공사대금의 일부로 본 교회당 신축 시공회사인 주신회사 ○○건설에 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의 대물로 소유권 이전 등기됨으로 종교 단체 고유 목적 사업에 그대로 사용함으로 과세문제는 전연 발생하지 않음.

을설) 법인세법시행령 124조의2 제3항 하에 의거 3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법인세법 59조의2 3항 1호에 의거 증여자 권사가 당초 취득일인 1974년 11월 16일을 취득가액으로하여 특별 부가세를 과세함.

병설) 특별 부가세가 부가 되더라도 교회가 1996.5.10일 증여 받아 동년 7.5일자로 현제 주식회사 ○○건설에 교회 신축 대금으로 양도됨으로 공시지가 변동이 없어 납부세액이 발생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