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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은 상가, 2,3층은 주차장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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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층은 상가, 2,3층은 주차장일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46012-2618생산일자 1996.09.18.
AI 요약
요지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상가 및 주차장이 있는 건물을 신축할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상가 및 주차장이 있는 건물을 신축할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고, 동 건물을 임대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업무용 부동산 판단여부에 대한 질의]

 토지473평을 취득하여 아래와 같이 건물을 신축할 경우

1층은 상가, 2,3층은 주차장일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질의1] 상기와 같이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나목 규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지, 주차장업용 토지로 보아 시행규칙제18조제3항제3호다목의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질의2] 상기 건물을 당사가 사용하지 않고 전체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임대용 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을 적용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다목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