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합병후 피합병 법인이 소유하던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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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후 피합병 법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양도시 특별부가세 계산시 취득가액법인46012-2624생산일자 1996.09.18.
AI 요약
요지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등의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경우 동 토지등에 대한 재평가차익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등의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경우 동 토지등에 대한 재평가차익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 합병후 피합병 법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장부가액 50억, 재평가 결정액 60억)을 인수받아 양도할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특별부가세 계산시 취득가액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124조의2 제2항
○ 제37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 통칙 7-2-5...59의2 【합병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