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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와 판매업체의 독립적인 광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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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의 독립적인 광고선전비의 손금 인정 여부
법인46012-2653생산일자 1996.09.20.
AI 요약
요지
제조업체와 판매업체가 각각 독자적으로 광고선전을 하고 지출하는 비용은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비용을 지출하는 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체와 판매업체가 각각 독자적으로 광고선전을 하고 지출하는 비용은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비용을 지출하는 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체는 제조만 하고, 판매는 별도의 판매업체가 전량 담당하면서

 - 신문광고선전비를 각각 지출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각각 수수하고 있는 경우

  -> 제조업체와 판매업체 모두 광고선전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