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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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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중 제1항 제2호의 종업원용기숙사투자세액공제대상에 기숙사 건물과 동 부대설비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숙사에서 사용되는 집기비품 등도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법인46012-265생산일자 1996.01.26.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용 기숙사 투자세액공제는 기숙사 건축물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며 동 건축물의 필수적인 부대시설이 아닌 집기 비품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용 기숙사 투자세액공제는 기숙사 건축물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며 동 건축물의 필수적인 부대시설이 아닌 집기 비품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중 종업원용 기숙사투자세액공제 대상에 건물, 부대설비 뿐만 아니라 기숙사에서 사용되는 집기 및 비품 등 기숙사 취득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지의 여부

[질의 내용]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중 제1항 제2호의 종업원용기숙사투자세액공제대상에 기숙사 건물과 동 부대설비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숙사에서 사용되는 집기비품 등도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88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조감법시행령 제63조제5항

 ○ 구 조감법 제72조의5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

 ○ 조감법시행령 제85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구 조감법시행령 제57조의6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