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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시 세액 감면 적용 여부
법인46012-2665생산일자 1996.09.20.
AI 요약
요지
수도권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여야 함)하는 경우에는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수도권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여야 함)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를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안에 있는 구공장의 처분 여부는 필수적인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같은법시행령 제46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이전하여야만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공장을 전부 이전함에 있어 본점 건물안에 같이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는 수도권안에 그대로 두고 본점과 공장만 이전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본점과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시차를 두고 따로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이전 완료한 시점을 기준으로 같은법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철거 또는 폐쇄하여야 하며 또한 구공장의 양도, 철거 또는 폐쇄일로부터 1년이내(신공장을 신설할 경우에는 3년 이
질의내용

[회 신]

내)에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하여야만 같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취득세ㆍ등록세의 감면 및 그 추징에 관한 것은 지방세에 속한 것으로 그 소관인 내무부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수도권안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본점과 공장을 처분하고 이전하는 경우와 처분하지 않고 이전하는 경우에 있어 조감법 제46조에 의한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여부 ?

2. 본점에 기업부설연구소가 같이 있는 경우로서 기업부설연구소는 수도권내에 그대로 두고 본점만 지방을 이전하여도 같은법 같은조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3.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본점과 공장이 동일기간에 함께 이전하여야 하는 것인지 또는 본점과 공장이 기간을 달리하여 따로 이전하여도 되는 것인지의 여부?

4. 위와 같이 지방이전하는 경우 취득세ㆍ등록세의 감면여부 및 기왕에 감면받은 기업부설연구소 해당 면적분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의 추징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 조감법시행령 제4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