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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면허법인이 취득한 매립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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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유수면매립면허법인이 취득한 매립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준시점
법인46012-2739생산일자 1996.10.02.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의 규정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의 규정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지역 공업단지 관리공단에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한 ○○공업단지의 토지를 분양받은 업체입니다.

동 공장용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의 규정에 의거 4년간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9호의 1992.01.01 시행 개정령에서 공유부면 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된 토지는 매립공사 준공 인가일로부터 4년간은 원시취득자나 승계취득자에 관계없이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음을 별첨 내무부장관 질의 회신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