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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이 양수한 자산에 대하여 장부에 기재할 금액의 산정
법인46012-2798생산일자 1996.10.09.
AI 요약
요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이 양수한 자산에 대하여 장부에 기재할 금액은 양수도계약서상의 자산별 양수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당해 법인에 출자할 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제4항에 규정된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사업용자산(임의평가 증한금액은 제외)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 포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1년간 평균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인이 양수한 자산에 대하여 장부에 기재할 금액은 양수도계약서상의 자산별 양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